공정위, "한국지엠 ‘대리점 계약 임의 해지’ 문제"
건설업계, 대금 미지급·위탁 계약 무단해지 등 무더기 제재

사진은 소규모 건자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2019mbc건축박람회장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소규모 건자재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2019mbc건축박람회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형태나 유형별로 다양한 방식의 갑질이 성행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달 들어서만 여러 건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나 대리점 계약을 제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문제”라며 시정을 권했다.

다시 말해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점들을 ‘갑’인 한국지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이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셈이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비록 시정 ‘권고’에 불과하지만 산업계에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7월 들어 여러 건의 부당하도급관행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그 유형도 다양해서, 건설이나 유통 등 산업계에 팽배한 잘못된 사례들을 두루 망라한 듯 보일 정도다. 그 중 건설업계가 유독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도 그 중 하나다. 전자부품,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애초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안 준 것이다. 애초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2016년경부터 PCB 기판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조립・가공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2019년 3월말 경 거래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동안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하 회사측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미반환 원자재 금액 상당액으로 인정했다”면서 “이는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과 상계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함으로써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은 건설사도 있다. ㈜신태양건설의 경우는 2017년 6월 자사가 지은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를 돕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된 7개 상가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분양 시행사는 자사가 지분의 49.5%를 보유한 자회사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신태양건설(주)와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 5천만 원)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신태양건설(주)의 요구대로 분양 시행사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다. 그 결과 제3자인 분양 시행사는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되어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동 하도급업체는 당초 매입 의사가 없던 동 7개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되었고, 이미 납입된 상가 분양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설명이다.

중국기업이 내국업체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애초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나중에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 결과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는 방진매트를 시험 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최고절차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의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에 대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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