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720원 대비 440원 인상
최저임금위 12일 자정께 의결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 찬성 13명, 기권 10명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720원) 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노사는 각각 1만원(14.7% 인상)과 8850원(1.5% 인상)의 최종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사간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원(3.6% 인상)~9300원(6.7% 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9160원(5.1% 인상)으로 표결에 들어갔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윈 단일안이 이날 밤 11시55분 가결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 증가율(0.7%)이라고 최저임금위는 설명했다.

이로써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무산됐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2년간 최저임금을 27.3% 올렸으며, 고용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속도조절에 나서 2020년 2.9%, 2021년은 역대 최저인 1.5% 인상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용자측에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 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있는 소상공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이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바생을 고용하는 대표업종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최저임금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로서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 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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