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공공조달시장 참여 배제 '패널티'
200여 회원사 둔 방송통신조합 이사장 17년째 겸직
최근 화웨이 제품 수입, 국내 유통 '물의'
중앙회장 선거 및 조합 이사장 선거 등서도 '잡음'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3일 치러진 조합 이사장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 6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주 이사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선거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복희 기자]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세진텔레시스가 지난 5월 관련법 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 취소를 받았다. 사진은 주 이사장이 지난 2월초 치러진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세진텔레시스(대표 주대철)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이하 직생)취소 처분을 받아 6개월 동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중기부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재 세진텔레시스(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3호, 제3항 및 제5항 3호를 위반해 지난 5월10일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세진텔레시스가 직생확인 취소 판정을 받은 품목은 통합배선반과 마을무선방송장치, 광다중화장치 등 세 가지 품목이다. 세진텔레시스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하청생산(필수공정 미이행)을 통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오는 11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돼 기업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직생확인 승인여부는 중기부의 위탁을 받은 중기중앙회가 맡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회사 주대철 대표는 2003년부터 17년째 해당 조합 이사장을 맡고있으며 과거 중앙회장 선거에도 도전한 바 있다. 문제는 주 대표가 중앙회장 선거 및 방송조합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 관련법 위반으로 직생확인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받음으로써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여 회원사를 대표하는 협동조합 이사장이 모범을 보여도 부족할 판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하면 되겠느냐”며 “중소기업중앙회도 직생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대철 이사장이 방송조합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중국 화웨이가 생산하는 전자칠판(화상회의)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며 “미중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칠판을 국내에 유통했을 경우, A/S는 물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대철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SNS를 통해 질의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번 직생확인취소 건은 한국방송통신조합 회원사인 A사가 주대철 대표에 대한 민원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기하면서 함께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진텔레시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맡았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주대철 대표가 또 다시 A사에게 하도급 요청을 해오자 A사 대표는 계약서를 요구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또 다시 공사대금이 밀리자 급기야 중기중앙회에 민원을 제기, 세간에 알려졌다. 주 대표를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회원사를 상대로 개인적인 돈거래도 얽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 한 회원사가 주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자 최근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회원사들과의 사적인 금전거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직생확인 취소까지 불거지자 업계를 중심으로 주 대표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적성격을 가진 협동조합 이사장이 관련법을 어겨 직생확인이 취소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직무정지 등의 적절한 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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