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식품의약안전처서 인허가절차 등 마련 중"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5일 대구 테크파크에서 열린 대구 경북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5일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도가 도입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15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말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준수사항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전통시장 내 공동 제조 가공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서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유선미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에서 떡,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은 면적이 협소해 각 매장이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간담회에선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조달 및 정책자금 지원 목적으로 발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착한 임대인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를 일원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결과,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의 변경은 소관기관 요청시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 옴부즈만이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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