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개 “국내 지주회사 164개, 평균 자산 2조1천억”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현금·현금성 자산 1조7천억 규모

사진은 기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시청앞 도심의 풍경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서울시청 앞 도심으로 기업체들이 밀집한 모습이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2020년 12월 현재 국내 지주회사는 모두 164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 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5.3%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늘어나는 등 상속이나 증여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지주회사들로부터 받은 사업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76개로서 한 해 전인 2019년보다 그 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증가했다.

이들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는 2020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한 해 전에 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 평균 자회사 수는 10.9개에서 10.3개로 감소한 반면, 평균 손자회사 수는 19.8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즉 이들 기업집단 전환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작년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30일부터는 신규전환 지주회사나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 변경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지금처럼 낮은 지분율로 타기업을 자회사·손자회사로 편입시켜 소유와 지배 구조 간의 간극과 괴리가 생기는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 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5.3%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지주회사가 지주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55조3490억 원으로 1개사 당 평균 3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기업집단의 전환 지주회사는 41조4000억 원로서 1개 집단별 평균 1조7250억 원에 달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집단 전환 지주회사의)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경우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12월30일부터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다.

 

<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단위: 천억 원, 개)>

자산총액

5

510

1030

3050

5070

70100

100 이상

합계

일반 지주회사

76

36

26

7

2

2

4

153

 

(대기업집단 소속)

2

9

18

7

2

2

4

44

금융 지주회사

0

0

2

1

1

1

5

10

 

(대기업집단 소속)

0

0

0

0

0

1

1

2

76

36

28

8

3

3

9

163

비중(%)

46.6

22.1

17.2

4.9

1.8

1.8

5.5

100

공정위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지주회사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7년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높인 이후에도 그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대기업집단일수록 기업 합병 등에 의하지 않고도 주식 지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런 현상은 기업지배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사업 구조 재편의 용이함 등 지주 체제의 장점과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에 공정위가 접수한 이번 사업보고 과정에서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상당수가 상향된 자산총액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소형 지주회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의 출자 부담이 있는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7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의 사업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포함한 심층 정보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장점 활용을 위해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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