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19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49개 품목의 지정기한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결의를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임용) 참가단체 대표들 및 임원진 등이 총망라된 이날의 집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다.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으며,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7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다. 이에 최 회장은 “오는 6월 30일 대부분 연장 만료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600여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2018년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 1순위’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은 바 있다.

최 회장은 “그나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지게 됐으나, 이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4월 임시국회안에 반드시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중목 중소유통상인협회장의 연대사,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의 호소문 낭독,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장 및 윤영발 한국자판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대기업 침탈 피해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기자회견 후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대표단은 국회 각 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 호소문을 전달하고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전했다. 특히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언급하며,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과의 면담석상에서도 각 당 원내대표들은 소상공인연합회의 호소문을 전달받고,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한 모색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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