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인증기관 등, '1대1 맞춤형 해결’ 나서기로
...각종 시험인증기관 통해 스타트업에 적극 정보 제공

지난해 11월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사인디자인전 모습.
지난해 11월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사인디자인전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소규모 사업장이나 벤처기업 등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정한 안전인증기준을 제대로 알지못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와이파이 기능을 접목한 원격 조종 전기온풍기를 개발해 겨울철 성수기 전 출시하려 했지만 차질이 빚어진 스타트업 A사도 그런 사례다. 정부 안전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운전 지속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설계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개발 작업을 다시 해야 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 B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자외선(UV) 살균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이 회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판매에 차질을 빚고 말았다. 최근 자외선 방사량에 관한 안전기준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에 제품인증이 지연된 것이다. 이같은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과 각종 시험인증기관들은 앞으로 이런 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제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개발 과정의 시험수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관, 단체들과 대거 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 중심 역할을 할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과 함께 ‘벤처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의 제품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우선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은 제품군별로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1대1 맞춤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국표원측은 “이런 사실을 각 업계 단체를 통해 적극 알림으로써 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인증기관과 협․단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는 각 업종과 업태별로 시험인증기관들이 있다. 이번 국표원의 조치를 계기로 이들 업종별 인증기관 홈페이지마다 제품군별 전담자 명단과 연락처를 게재, 업체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는 시험비용을 기존 법정 수수료보다 30~4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초음파가습기나 가열식가습기의 경우 기존에 108만3700원이던 수수료가 75만8600원으로 30%나 경감된다. 그 동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겐 최소 300만~400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시험 수수료가 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표원과 각 시험인증기관들은 또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매분기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설명회를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를 제작, 배포키로 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그리고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 등과 지난달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품안전 인증기준과 시험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생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혁신적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표원은 또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표원, 협‧단체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안전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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