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최대 5천만원, 대면 1억원 한도
중기중앙회, 재원 500억원 예탁
중기중앙회와 MOU

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일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일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IBK기업은행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협력 대출을 시행한다. 비대면은 1인당 최대 5000만원, 대면은 1억원 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이같이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신청은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 앱(APP)에서 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구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 5000만원, 대면 1억원이다. 대출금리 0.4%p를 자동감면 한다.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p(자동감면 포함)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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