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피플 등 3개 기관과 MOU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통한 성장발전 도모키로

(왼쪽부터)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이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가 협약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이 회원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한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하 금속조합)은 재단법인 피플, 노무법인 길, 법무법인 사람과 지난 23일 여의도 조합 회의실에서 준법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의현 이사장,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사회공헌 이사,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은 다양한 법적 규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응하고, 자원공유와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장기간 근로시간 문제 개선, 임금 및 정부지원제도 정보제공,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실태파악과 예방,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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