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법 21일 시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시정명령 조치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도 시행..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같은 날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만~1500억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해도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대금의 기업간 자율조정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엔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도 시행된다.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고, 신청절차 또한 협동조합 총회 및 이사회 의결절차가 삭제돼 간소화된다.

아울러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중기부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도 시행된다.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 거부‧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 해당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위탁거래 유형 30개 중 7개 유형만 규제하고 있어 나머지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직권조사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미이행시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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