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전국 지자체 사례 분석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62.8% 가장 많아
적발지역은 경기도가 1위

이영 의원
이영 의원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월15일까지 총 391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17억63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62.8%(2457건)로 가장 많았다.

7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실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지역은 경기도가 876건(4억936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769건(1억7428만원) ▲충남 440건(2252만원) ▲경남 364건(8720만원) ▲인천 336건(1억423만원) ▲부산 293건(2억4014만원) ▲강원 227건(1억1525만원) ▲광주 179건(1억9885만원) ▲경북 114건(7698만원) ▲울산 89건(8700만원) ▲대구 81건(8400만원) ▲전북 67건(8474만원) ▲전남 38건(3620만원) ▲제주 17건(1500만원) ▲충북 13건(1525만원) ▲대전 7건(672만원) ▲세종 4건(540만원) 순으로 적발돼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유형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이어 9시 이후 영업 28.6%(1119건), 마스크 미착용 2.9%(112건), 기타 방역수칙 위반 5.8%(226건) 등이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만큼 2개월여새 적발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태료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의 경우 사업자(영업주)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손님)는 10만원 이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한 지자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노래방, PC방, 파티룸, 당구장, 홀덤펍 집합금지 ▲유흥주점 집합금지 ▲영업시간 미준수 ▲종교시설 대면 모임 등 지난 2월 15일까지 고발 건수는 총 1123건으로 파악됐다.

이영 의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2월 15일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면 전체 적발 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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