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8일 차기 회장 선출 위한 정기총회 못열어
법원, '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수용...배동욱 회장측 제기
배 회장, 중기부에 유권해석 철회 요청
"차기 집행부 구성때까지 임기 이을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직을 두고 배동욱 회장과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간에 볼썽사나운 양분싸움을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장직을 두고 배동욱 회장과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간에 볼썽사나운 양분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배동욱 회장(왼쪽)과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개최 예정이던 오는 8일 정기총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김재현 소공연 부회장 등 3명이 소공연과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종전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종전 결의는 효력이 없는 바, 배동욱은 여전히 연합회 회장이고, 김임용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임용은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는 바, 정기총회는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통지가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게 재판부 판결이다.

앞서 지난달 3월22일 재판부는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종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이번 판결은 종전 가처분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후속 판결로 볼 수 있다.

당초 배동욱 회장은 법원의 종전 가처분결정을 토대로 3월말로 예정된 잔여임기를 채우고 선거를 통해 차기 집행부가 구성될때까지 임기를 이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연의 요청에 의해 ‘배 회장의 임기는 3월말로 종료되고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정관상)규정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배 회장측이 법원에 다시금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 소공연은 중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대로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배 회장측은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4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은 선출직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중기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선출직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차기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배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는게 맞다는 설명이다.

배 회장측은 지난 6일 중기부를 방문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유권해석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배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기부 유권해석에 관계없이 7일 이사회 일정을 잡고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 총회 등을 강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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