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 심화’
여성차별 여전, 근속기간은 대기업보다 길어

사진은 중소기업 작업장 모습으로 본문과 관련없음.
한 중소기업 작업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최근 5년 간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커졌다.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19년 기준 337만7천원으로 500인 이상 중견 및 대기업 569만원의 59.4%에 불과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은 340만6천원, 서비스업은 33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은 645만원, 서비스업이 518만5천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종업원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즉 500인 이상 대기업에 비해 5∼9인인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50.2%, 10∼99인 기업은 대기업의 58.2%, 100∼499인 기업은 70.3%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여성들에 비해 47.3%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음식점, 소매 등 저임금 대면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제조업이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계통의 제조업체들의 평균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같은 대기업 서비스업체들보다도 24.4%나 임금 수준이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예상했던대로 고졸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대졸 이상에 비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근로자들이 같은 회사 대졸 사원의 66.9% 수준에 그치는 등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대기업보다 약간 많았다.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직장인들 평균은 43.1세로 500인 이상 대기업의 39.5세보다 3.6세 많았다. 또 같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42.6세)이 서비스업(43.1세)보다 약간 많았다. 반면에 근속기간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약간 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019년 기준 6.0년으로 대기업의 평균 10.7년보다 4.7년보다 약간 짧았다. 또한 중소기업은 제조업(6.2년)이 서비스업(5.9년)보다 4개월 가량 길었고, 같은 대기업 중에서도 제조업(14.3년)이 서비스업(8.4년) 대비 5.9년보다 길었다. 전체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연령은 많고, 평균 근속기간은 짧게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날이 갈수록 중소기업 고졸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사원의 평균 연령은 10년 전인 1999년에 34세였으나, 2019년에는 46.7세로 늘어났다. 무려 14살 가까이 나이가 많아진 것이다. 대졸은 10년 전 36.3세에서 40.3세여서 4살 가량 늘어나 비교적 고령화 속도가 더딘 편이다. 눈에 띄는 점은 대․중소기업 간 근속기간 차이, 즉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사원들이 10년 전엔 3.2년 더 오래 근무했으나, 2019년에는 4.7년으로 늘어난 사실이다. 이는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이직이 그 만큼 활발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중소기업 근속기간은 최근 5년간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장기재직 지원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장기 재직 활성화, 중소기업 고졸 취업(예정)자의 성장경로 확충, 기술 기반의 혁신 일자리에 청년과 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이후 역량개발과 장기재직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의 학사학위 취득과 자기주도형 학습 지원(계약학과 등과 연계) 등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고령화 현상과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문역량을 보유한 청년과 여성 대상의 취·창업 지원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청년과 여성 R&D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경력복귀 지원 확대,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대상의 육아서비스 확대 등 청년과 여성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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