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은근슬쩍’ 구독서비스 유료연장 후 결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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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앱결제를 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흔히 앱마켓 등 전자상거래를 할 때 무료체험을 하다가도 한번 자동결제 시스템을 허용한 후엔 구매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은근슬쩍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피해를 주곤 한다. 앞으로는 별도 계약이 없인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으며,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철회 내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홍정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29일 이처럼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맺거나,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되, 만약 별도 계약도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조항을 신설했다. 법 제17조제1항에 제4호에 ‘유료 전환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7일’을 못박고, 동 조항 제 8호에 ‘소비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기했다. 또 제24조의3(구독서비스 유료 전환 시 준수사항 등)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기하는 한편, ‘이 경우 무료 구독서비스 제공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료 전환을 위한 별도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여야 한다.’고 자의적인 유료 전환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제안 취지를 통해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구독서비스 시장은 영상, 음악 등 디지털컨텐츠에서 식료품, 가구,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장 선점을 위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더욱이 구독서비스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앱마켓 사용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로 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구독경제가 발달하면서 이같은 구독 형태의 산업은 음식, 카페, 화훼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 그러나 무료체험과 유료구매 계약이 분리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무료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환불을 보장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기라 그 동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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