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관해석 질의에 중기부 '유권해석'
"배동욱 회장 임기 지난 29일 종료,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
소공연, 4월8일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30일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되고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배 회장이 지난해 6월 ‘춤판 워크숍’ 등으로 물의를 빚자 9월 임시총회를 열어 배 회장을 탄핵조치하고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었다. 하지만 배 회장은 최근 법원에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지난 22일자로 직무에 복귀해 “새 집행부 구성때까지 회장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동욱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해석을 질의한 결과, ‘배동욱 회장은 보궐선거로 선출돼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출직 임원의 임기와 관련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4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은 선출직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회장이 궐위된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소공연은 덧붙였다.

소공연은 “이에따라 중기부 의견대로 배동욱 회장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로 종료되며, 현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소공연은 또 오는 4월8일 임시총회는 공지한대로 진행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있은 회장 후보등록 마감 결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메이크업미용사중앙회 회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50여명의 정회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해 과반수 표를 얻으면 회장에 당선된다.  

이에 대해 배동욱 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회의 결과, 문서를 보낸 중기부 장관과 소상공인정책과 실무 과장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식 재판청구(정기총회 개최금지가처분신청)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혀 회장직을 둘러싸고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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