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300만원 지원
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 등 4월19일부터 2차 지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는 여행사, 영화관 112개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200만~300만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한다.

여행사·영화관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5개 업종은 300만원, 공연시설·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이 40~60% 감소한 23개 업종은 2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이용업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84개 업종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정부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로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경영위기업종(일반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사업체 166.1만개가 해당된다. 국세청 2020년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선정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18.5만개)는 4월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4월19일부터 2차 신속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개업했거나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대상 사업체 유형 및 신청방법은 4월15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부터 시작된다.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이 확인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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