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6시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가능
29~30일 사업자번호 기준 홀짝제 신청
'집합금지 6주 이상 사업체' 500만원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가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지급한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올해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늘렸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총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해당한 사업체의 경우 500만원을, 6주 미만인 경우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않은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선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300만원(60% 이상 감소), 250만원(40~60% 감소), 200만원(20~40% 감소)을 각각 지급한다. 경영위기업종이 아니지만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오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일반업종의 매출액 한도 또한 종전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1개 사업체만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4개 사업체에 걸쳐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29일 오전6시부터 온라인 누리집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가능하다.

29~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29일 홀수, 30일 짝수)로 운영되며, 31일 부턴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오후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낮12까지 신청시 오후2시부터 지급, 오후6시까지 신청시 오후8시부터 지급, 자정까지 신청시 오전3시부터 지급된다.

상담은 29일 오전9시부터 전용 콜센터(T.1811-7500)와 버팀목자금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단,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했더라도 2019년 대비 지난해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