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1차 추경 7조200억원 확보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느때보다 신속 지급할 것"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차 추경예산이 7조200억원으로 확정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6조8450억원) 대비 1750억원 늘어난 규모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예산이 2000억원 늘어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업종 평균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매출감소가 60% 이상인 업종의 경우 300만원, 40% 이상은 250만원, 20% 이상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매출감소폭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보증사업에 있어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한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에 빠지지않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보증(25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출연(100억원)을 통해 버스운송업계에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관리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0억원의 추경을 확보했다. 단,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한다.

이밖에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해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여느때보다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경예산이 전달되도록 버팀목자금 대상자 확정 및 지급절차, 노점상 지원신청 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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