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 조달적합성 검토일정 20일이내로 단축 등
우수 中企 및 혁신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22일 양해각서 체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조달청의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조달적합성 검토일정이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22일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에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 협력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및 혁신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공조달 통계생산 공동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 뒷받침 등 4가지 중점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조달에 있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내 ‘상생협력제품’ 전시관 설치 및 상생협력제품 인증마크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수출 지원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최근 K-방역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해외조달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사업과 관련해 가점을 부여하고 전시회 및 홍보관을 공동운영하며 우수기업 등 정보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는 조달청이 수요기반 혁신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조달 참여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기부-조달청 양해각서(MOU)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선도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공조달정책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합의사항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