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임금 36.2%, 시간당 임금 28.2% 차이
전체 3분의2는 뚜렷한 이유없이 '남녀차별'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한 중소업체 사업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서, 2019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36.2%, 시간당 임금은 28.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100으로 할 때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136.2, 시간당 임금은 128.2에 달한다는 뜻이다. 국내 광역지자체 중 임금수준이 중간 정도인 경기도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는 월평균 임금 기준 35.9%, 시간당 임금으로는 29.4%로 조사됐다.

성별임금격차(Gender Pay Gap)는 해당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국내외 지표로 활용되며,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역성평등지수와도 같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성별로 경제참여와 기회를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가 ‘유사업무의 남녀임금성비’다.

1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전체 국가 중에서도 성격차지수(GGI)가 하위권으로 밝혀졌다. 2020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한국은 153개국 중에서 108위를 차지했는데, 세부지표별 순위에서 ‘유사업무의 남녀임금성비’의 경우 119위로 전체 순위보다도 더 낮았다.

한편 전국 평균 월평균 임금은 남성은 325만7000원, 여성은 20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중 중간 순위로서 생산업체 등 기업체가 몰려있는 경기도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남성은 335만5000원, 여성은 215만원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남성이 약간 많았다. 전국 평균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시간이 4.3시간 길었는데, 경기도의 경우 남성은 38.8시간, 여성은 34.5시간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남성은 2만1028원, 여성은 1만4838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해야할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특히 중앙정부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지역차원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시, 전라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 기본 조례 등을 개정해 성별임금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고양시, 창원시 등의 기초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한편 성별임금격차를 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지만, 격차의 일정 부분은 성차별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의 공통된 분석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별 임금 차이 중 생산성 차이 등으로 설명되는 차이는 36.9%에 불과했다. 반면에 뚜렷한 논리적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무려 63.1%에 달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선 근속연수가 2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업체 규모(9.6%), 교육연수(7.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속년수, 사업체 규모, 교육연수 등에서부터 남녀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적자원 차원의 변수, 혹은 뚜렷한 논리적 설명없이 남녀 간에 임금을 크게 차이나게 주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2(63.1%)나 된다는 것은 노동시장 성차별 문제가 그만큼 구조적이자 고질적인 관행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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