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점, 성능 제한사항 분명하게 표시, 돈받은 PR 후기 임을 밝혀야”
'가이드라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으로 규제

사진은 한 소상공인 관련 전시회장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한 소상공인 관련 전시회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최근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고의적인 악성 후기를 달거나, 반대로 허위로 PR성 후기를 다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블로그 인플루언서 등이 만약 돈을 받고 특정 업소나 사업장에 대한 PR성 후기를 달고도 금전적 거래임을 숨기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가이드 라인’과 함께 별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까지 만들어 규제, 단속하고 있을 만큼 소비자나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 등 ‘허위·부당광고’ 유혹에 약해

특히 소규모 제품 광고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 제조업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선 이런 부당광고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거나, 반대로 악성 후기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Q&A 형식으로 사례를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사진이나 CF 영상, 광고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과 같이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방송사가 TV 등을 통해 송출한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면, 이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편집한 영상 내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까진 없다.

간접광고 포함 사실 성실히 알려야

같은 콘텐츠라도 소비자가 이를 접하는 방식과 매체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광고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방송 콘텐츠를 편집하여 유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특정 업체나 업소와의 이해관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려는 동영상 내용 안에 간접광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제품이나 업소에 대한 후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미 공개된 후기에도 추가로 돈을 받았음을 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록 처음 후기를 달 때는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후에 사업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깨알같은 글씨로 ‘성능·품질 제한 사항’ 기재…규제 대상

보험 상품에선 흔히 깨알같은 글씨로 된 약관에 불리한 조건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 각종 공산품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상품이 효과나 기능이 특정한 상황에서 제한되는 조건은 일부러 감추거나, 눈에 잘 안 띄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부터 이런 눈속임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 적용하고 있다. 즉 광고를 통해 애초 전달했더 성능이나 효과 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를 제한하는 조건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흔히 제조업체나 소상공인들 중에선 이런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나 용어를 쓰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가이드라인 3가지를 적용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기준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게 표시되고, 글씨나 이미지가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만약 긴 시간 광고 중 극히 짧은 시간만 노출되거나, 보험상품 광고에서 흔히 보듯, 상품의 장점을 길게 설명하고 제한 사항은 극히 짧게 언급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어긴 경우로 규제 대상이다.

우선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한 뒤, 체중감량 전후를 비교한 사진에서 쉽게 알아보기 힘들 만큼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다. 또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특정 제조사의 컴퓨터 본체와 다른 제조사들의 LCD모니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다. 이 업체는 총 100분의 방영 시간 동안 LCD모니터의 제조사들이 컴퓨터 본체 제조사와 다른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에 화면 하단 자막에 1회 5초 동안 8차례 정도만(총 40초에 불과) 표시·광고했을 뿐이다. ▲어떤 업체는 TV를 통해 보험광고를 하면서 가입조건, 보험계약 갱신 시 갱신조건 등은 별도의 언급 없이 화면 하단에 약 1초 정도만 표시·광고했다.

‘제한 사항’, 맨 하단 귀퉁이에 작게 기재?

두 번째 기준은 주된 표시·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례는 규제 대상이다. ▲신문 전면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왼쪽 하단 코너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 업체나, ▲비닐제품의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하면서 제한사항(‘상온에 습도 40% 이상인 토양에 매립되는 경우에 한함’)을 포장지 반대편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 경우다. 또한 ▲자격증 과대광고도 규제대상이다. 즉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십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한 경우다. 이러한 사실을 해당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다.

세 번째로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도록, 난해한 법률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이다.

‘업계 1위’의 명확한 근거, 쉽게 전달해야

즉 ▲결혼정보업체가 스스로가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서 “동 순위는 ‘랭키닷컴’ 기준”임을 제한사항으로 표기하였으나 ‘랭키닷컴’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는 막연한 문구만을 표기한 경우다.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사항으로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관행적인 문구만을 제시한 경우다. ▲역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99.95%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수치는 ‘EN1822’ 실험실 검사 결과”임을 제한사항으로 표기하였으나, ‘EN1822’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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