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일방적 거래중단 행위'가 사유
협력 중소기업, 270여억원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풍 계열사인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거래 중소기업에 270여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업체인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A 중소기업에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중소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터플렉스는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고, 일방적 거래중단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고발을 해야한다.

또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찰고발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10점 초과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요청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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