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자금 6조7천억원 포함
일반업종 지원대상 매출한도 10억원으로 상향, 경영위기 일반업종도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3개월간 최대 180만원 감면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자료= 기획재정부)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자료= 기획재정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풀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총 15조원 규모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해 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조만간 풀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6조7000억원)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2000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는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4일 국회제출돼 국회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기존(280만개) 보다 105만개가 늘어 385만개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에 근로자 5인이상 소상공인도 포함됐으며,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10억원(기존 4억원)으로 상향됐다. 여행·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신규창업자도 지원한다.

1인 운영 다수사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늘렸다. 2개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 지원한다. 단,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조치 대상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전기요금도 감면해준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깍아준다.

아울러 고용대책으로, 집합제한 금지업종 90%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밖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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