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일 신청 접수, 자금별로 시차
1천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를 통한 신청

(관련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다만, 법인기업과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사이트의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접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신청을 받는다. 먼저 수요가 많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2일부터 5일까지,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각각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시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대리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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