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더 임기 이어

박주봉 옴부즈만
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년 더 임기를 이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박주봉 현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기간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3308건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망치상’을 신설하는 등 규제개혁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또 옴부즈만의 고유 법적 권한인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최초로 실행해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들을 구제하며 정부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다.

박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규제개혁과 저변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인지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과 활력 강화를 위해 규제·애로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의 개인이자 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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