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시스템 구축사업권 LG CNS로?' 기사에 대해 소송
1월25일 후속 보도(대기업 밀어주기, 다시 도마 위에) 나간 뒤,
최근 언론중재위 통해 5천만원 손해배상금 청구도
중앙회 '디지털공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 지적
중앙회, 첫 보도후 3일만에 입찰공고 취소, 책임자 사직
약 5개월뒤 재입찰공고, LG CNS 우선협상자 선정
입찰심사방식도 '자체평가'에서 일부 '조달평가'로 변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이란 '약자'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중기중앙회가 본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왔다. 지난 1월25일자로 보도한 <중기중앙회 ‘대기업 밀어주기’, 다시 도마위에>라는 제목의 본지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게 중앙회의 주장이다. 중앙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언론조정신청을 통해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연관된 내용의 다른 기사를 갖고 본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가 지난해 6월30일자로 보도한 <중기중앙회 ‘공제시스템 구축사업권’ LG CNS로?>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다. 두 기사 모두 중앙회가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공제(노란우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불만과 문제점을 보도한 기사다.

본지는 지난해 6월30일 당시 입찰공고가 진행중이던 ‘디지털공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대기업인 LG CNS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중앙회 안팎에 파다하게 돌고있으며, ▶이같은 소문의 배경엔 중앙회 디지털시스템에 관여하고 있는 중앙회의 모 부회장이 LG CNS와 협력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취재내용을 보도했다.

본지는 이에 대한 후속보도로 올들어 지난 1월25일엔 ▶중앙회가 지난해 6월 본지 보도후 3일만에 해당 입찰을 취소했다가 지난해 11월 재입찰에 부쳐 지난 1월19일자로 공고를 마감했으며 ▶대기업인 A사와 중소기업인 D업체, C업체 등 3개 업체가 응모한 사실을 보도했다. 또 ▶재입찰에 부치는 과정에서 심사방법을 ‘자체평가’에서 일부 ‘조달평가’(조달청 평가위탁)로 변경한 사실과 ▶이번 사업을 진행하던 중앙회 실무책임자가 지난해 7월 입찰취소 뒤 사직한 사실을 게재했다.

특히 입찰평가 방식이 일부 ‘조달평가’로 바뀌긴 했으나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실적평가에 있어 지난 3년간 금융사업 실적이 122억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돼있는 등 대기업에 유리하게 심사기준이 설정돼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2016년 당시 입찰제안요청서와 비교해 소프트웨어 양이 3분의2로 줄었음에도 입찰규모는 60억대에서 120억대로 2배가량 뛴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기업이 입찰을 따낼 경우 실제로 일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다 하고 대기업인 A사는 커미션만 가져가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연합이 해당 사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반영했다.

이어 본지는 이달 16일자로 <노란우산시스템 구축비 ’두배로 뻥뛰기‘ 그 배경은?> 이라는 제목의 후속기사를 다시 게재했다. ▶중앙회가 최근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과 ▶2018년 농심NDS가 디지털공제시스템 개발을 거의 완료하고도 계약금액을 다 못받아 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인 점 등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앙회가 매년 1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공직유관단체인데다, 노란우산공제(14조원) 등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감사원 감사 등 제대로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30일 본지기사(중기중앙회 ‘공제시스템 구축사업권’ LG CNS로?)가 보도되고 중앙회는 사흘뒤인 7월3일 명확한 사유없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입찰준비를 해온 업체들에게 아무런 취소사유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업체문의에 ‘무기한 연기’라는 답변만 했다.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10여일뒤인 지난해 7월 중순 기자는 중앙회의 요청에 의해 여의도 중앙회에서 홍보책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중앙회는 본지기사(중기중앙회 ‘공제시스템 구축사업권’ LG CNS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기사문구의 수정을 요구했다. 기자는 “'LG CNS'를 '대기업'으로 수정해달라”는 요청만 제외하고 5군데에 걸친 문구수정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기사요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중앙회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으며, 중앙회도 이 정도 선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않기로 구두 합의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하순 경찰로부터 중앙회가 해당 기사를 두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는 연락이 왔다. 그때까지 중앙회는 본지에 추가적인 이의제기나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법적 대응으로 가기전 통상 거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신청 절차 또한 밟지 않았다.

참고로 중앙회의 입찰취소가 있고나서 본지는 지난해 9~10월에 걸쳐 ▶김기문 회장의 ‘불법선거운동 재판’ 문제와 ▶홈앤쇼핑 신입사원 채용에 중앙회장 등이 개입한 사실(단독보도) ▶홈앤쇼핑에서 발생한 100억대 비리 사건(단독보도) 등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후 10월 하순 중앙회는 앞서 6월의 본지기사(중기중앙회 ‘공제시스템 구축사업권’ LG CNS로?)에 대해 검찰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지가 경찰로부터 소송사실을 연락받은 시점은 11월 하순이다.

이후 중앙회는 11월23일자로 ‘디지털공제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공고를 다시 냈으며, 올들어 지난 1월27일 LG CNS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본지는 중앙회가 명예훼손을 제기한 지난해 6월30일자 기사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후속기사(지난 1월25일자 ‘중기중앙회 대기업 밀어주기, 다시 도마위에’)를 게재했고, 이 후속기사를 두고 중앙회는 최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왔다. 중앙회와 같은 기관이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후속보도를 하기 앞서 본지는 중앙회에 ‘(디지털공제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심사방식을 변경한 이유’와 ‘중앙회가 관련대기업에 지분투자했다는 독자제보가 사실’인지 등을 질의하는 내용의 취재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답변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해왔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본지의 취재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6월30일 첫 보도가 나간뒤 해당 기사와 관련해 중앙회가 전달해온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으며(중앙회 또한 그 선에서 합의했다), 기사내용 중 ‘팩트’가 아닌 부분이 밝혀진다면 언제라도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당연한 책무임을 주지하고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밝힌다.

중소기업이라는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해야할 중앙회가 정작 작은 신생매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 재갈물리기'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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