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비 포함 평균 인건비 1억1000만원...‘신의 직장’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연봉比 월등
장애인고용 외면 1억4100만원 '패널티'
“국민 눈높이 안맞아”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임에도 방만한 인건비 및 복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책임 또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임에도 방만한 인건비 및 복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책임 또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 개인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앙회 인건비는 337억원으로 개인평균 연봉이 9360만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1인당 평균 2400여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평균연봉(6474만원) 대비 최고 수준이다.

중앙회가 2018년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130억원 가운데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105억원이다. 중앙회 전체직원 360명 가운데 117명 몫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말이다. 국민세금이 투입된 인건비를 개인연봉으로 따지면 915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앙회가 이렇게 고액연봉을 받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모럴헤저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중앙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16년 83억원, 2017년 109억원, 2018년 123억원, 2019년 126억원으로 조사돼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6474만원이다”며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높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가운데 학자금·의료비·경조비 지원 등 복리후생비도 중앙회는 중기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도 중앙회 직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437만원으로 월평균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2000만원과 1887만원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지급됐다. 2016년부터 3년간 중앙회의 총 복리후생비는 각각 69억원, 66억원, 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중앙회는 단체협약을 통해 지난 3년간 32억원을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기관은 1개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면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중앙회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가 이처럼 업계는 물론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책임에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가 사회적책임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년 수천만원의 '패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중앙회는 1억4000여만원의 벌칙성 부담금을 납부했다.

실례로 2018년 중앙회는 전체 직원(360명)가운데 9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2.9%)해야 하지만 7명(2.1%)을 고용해 그 해 3173만원의 부담금을 처분 받았다. 중앙회는 2011년부터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663만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중앙회는 국민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근거해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으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그 장과 직원은 공직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이 적용되는 기관이다.

특히 중앙회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과 관련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일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수준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지적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과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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