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 진행
국회 입법 움직임도 이어질듯

사진은 사회연대은행 온라인 뱅킹 이미지로서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연대은행' 온라인 뱅킹 홍보 이미지.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사업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가을 정기국회 무렵엔 입법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일엔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소상공인전문은행도 올해에 가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집행부 ‘세분화된 계획, 추진’

현재로선 오는 4월 초 예정된 연합회장 선거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회장 선거가 끝나면, 좀더 세분화된 실행 계획과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어떤 가시적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긍정적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국회, 금융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관련된 법령 정비나 입법을 위한 노력은 물론,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예비인가 내지 본인가까지 신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자영업자 출신의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하면서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 사업으로 5억원이 배정됐다. 해외사례도 찾아보고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실현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가을 정기국회때 입법화를 추진하되,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이나 소상공인지원법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계 등과의 컨소시엄이 관건

소상공인전문은행이 출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나 컨소시엄이 관건이다. 컨소시엄 투자를 통해 줄잡아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사업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상공인은행을 처음 제안했던 최승재 의원은 당시 200만 신용카드 가맹점과 소상공인들을 기반으로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소상공인들의 예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높은 은행문턱을 낮추고 카드수수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컨소시엄 구성,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스템 구축도 쉽지 않은 과제다. 참고로 지난 연말 예비인가를 얻고, 최근 본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의 경우 자본금 2500억 원에 주주는 11개사다. 중소기업중앙회,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웰컴저축은행, 비바리퍼블리카,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 등이다. 또 준비법인 설립과 출자, 100여 명에 달하는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설립에 필요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이동주 의원 “시드머니는 정부예산과 기금조성, 출연”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한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한 은행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이에 대해 “시드머니는 정부예산과 기금조성, 출연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고 제안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는 등 지방행정기관들의 요구가 많다. 국회서 잘 논의가 된다면 2~3년안에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쉽지 않은 ‘인가’…자본과 운영 시스템 등 엄격 심사

이 의원은 "소상공인전문은행의 한 형태로 인터넷은행이 채택될 순 있으나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정책은행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토스뱅크나 키움뱅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결코 쉽지 않다. 이들 역시 자금조달능력과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안정적으로 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력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다소 완화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으로 신규사업자를 심사할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심사기준은 일단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되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태도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본인가 단계에서까지 지속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