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6일부터 신청 접수
업체당 최대 400만원 지원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등

정부가 원격근무를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 등 중소기업의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가 원격근무를 위한 네트워크 솔루션 등 중소기업의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오는 16일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0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희망기업들의 신청을 받되, 올해에는 좀더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 성과를 점검하고, 실수요 기업을 선별하는 등 지난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웨어나 에듀테크 등을 통해 원격근무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여서, 중소기업들에겐 권장할 만하다는게 IT전문가들의 견해다.

올해 예산은 2160억원으로 6만개 중소기업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등에 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업 한 곳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상태인 기업이나 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또 스타트업을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한 차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 실무자가 신청할 경우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한다. 또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실수요기업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기한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즉,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400만원) 결제 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며, 60일 이내 한 차례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실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으로 간주, 지원을 취소한다.

결제 한도 역시 제한된다. 바우처 한도인 400만원 내에서 특정한 비대면 기술 공급기업 한 곳에 대한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최소 2곳 이상의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특정 비대면 기술에 대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한 지원받는 수요기업이 손쉽게 여러 기술 공급기업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역이나, 이용기간 등의 표준 등록 양식을 적용키로 했다. 별도의 제한이 없던 서비스 상품 이용기간도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년 이내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원 한도의 90%를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기업은 10%인 최대 40만원으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수요기업 모집이 시작되기 전부터 플랫폼 공급 기업들 중엔 아예 할인 공세를 펴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원격 결제나 보안 솔루션이 포함된 그룹웨어 등의 상품이 대표적이다. 이 분야 전문기업인 H사는 자사 개발 상품인 그룹웨어 솔루션(Virtual Office)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공급하면서, 기존 공급가의 50%를 할인해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룹웨어 솔루션(Virtual Office)은 범용 그룹웨어 솔루션들의 게시판, 전자결재 등의 기능에 관리회계 개념을 탑재한 신개념 솔루션이다. 회사의 손익 현황과 현금 흐름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회사측 설명이다.

그런 가운데 중기부는 이들 업체의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티링단을 운영하고,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수요기업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즉 서비스 가입자 수나 가입일, 사용 시작일, 사용종료일, 일일 접속자 수, 평균 접속시간 등도 모니터링한다. 특히 바우처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의 유착이나,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는 공급기업들이 바우처 납품권을 따내기 위해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를 일삼거나,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페이백’,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고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한편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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