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소상공인 대상
15일 오전 9시부터 콜센터 또는 누리집서 예약 가능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서 현장접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현황을 브리핑 받고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현황을 브리핑 받고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신청을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자료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중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약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26일까지 행정정보상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나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예약 후 방문하면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15일 오전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T.1522-3500)를 통해 가능하다.

예약 후 방문할 현장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이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10일까지 31일 동안 소상공인 276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8339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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