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코로나19로 팽창한 온라인시장 합리적 개선
플랫폼 본사·입점업체·배달종사자 간 규범 제정
공정위, 전자상거래법도 개정

사진은 한 플랫폼 업체의 배달앱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한 플랫폼 업체의 배달앱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이른바 ‘배달의 천국’으로 불리기까지 한 플랫폼 경제와 전자상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강화된 법과 규범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이른바 ‘(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하고, 20년 묵은 전자상거래법도 손을 보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속에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나 플랫폼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플랫폼 메커니즘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조성욱 공정위장, “복잡한 이해관계, 정교하게 조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은 취지를 밝히면서 “플랫폼에는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배달 종사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얽혀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만큼 정교하게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의지를 새롭게 했다. 그 동안은 ‘플랫폼 공정화’를 명시한 법률 대신, 주로 오프라인을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정도만 있었다. (가칭)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오로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배달 종사자,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법이 의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 앱’으로 작동하는 배달 플랫폼이다. 이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 분야로 지목된다. 현재 배달 앱은 중국집, 한식, 일식 등 다양한 입점 업체를 망라한다. 이 경우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에 공정한 룰이 작동하지 않거나, 특정 입점업체나 가게의 앱상 노출 순위가 어떤가를 두고 끊임없는 마찰과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출 순서에서 상단에 올라가는 룰이 공정한 것인가의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 상단 혹은 하단의 노출 순서가 정해지고, 또 그에 맞는 수수료율을 감내해야 하는지 등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경제, 10년 동안 6배로 성장

이 밖에도 플랫폼 본사와의 계약이나 배달 종사자의 처우 등 다양한 내용도 법에 담기로 했다. 이번에 만들어질 관련법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 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법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팽창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플랫폼 입점 업체는 180만 개에 달한다. 또 온라인 주문이나 거래가 2010년에 총 25조 규모였으나, 2015년에는 54조원,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161조원 규모에 달했다. 10년 동안 6배로 성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주문과 거래, 배달 과정에선 책임 소재나 배상 등을 두고 크고작은 분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청약과 주문, 접수, 물품 수령과 대금 지불 등의 과정에서 플랫폼 본사와 입점 업체의 과실 내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들이 알기쉽게 플랫폼 혹은 입점업체, 배당 종사자 등에 대한 책임과 배상 주체를 세밀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상생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공정거래협약을 맺게 하는 등의 규범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도 법제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이 휴·폐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생긴 소비자들과의 분쟁과 피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아예 법률로 ‘여행업 약관’의 문제점을 고친 것이다. “예컨대, 예식장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부득이 해약을 할 때 약관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할때를 대비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대폭 손질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도 곧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TV 홈쇼핑이나 우편 거래 수준에 맞춘 것이다. 이를 현재의 모바일 문화에 맞게 다듬을 것이란 계획이다. 즉 플랫폼과 모바일앱으로 작동하는 온라인 시장에 맞게 법규의 많은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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