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류‧무방문으로 만기 연장 신청 가능
사전심사 통해 만기 2개월 전 문자 안내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지난해 4월부터 간편보증을 통해 시행한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없이 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했거나 신용관리정보 및 보증기관 불량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9시~오후4시) 안에 ▲기업인터넷뱅킹(kiup.ibk.co.kr) ▲i-ONE뱅크 기업앱(APP) ▲i-ONE소상공인앱(APP) ▲IBK BOX(99.ibkbox.net) ▲ARS(1566-0081)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약 27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당초(1조2000억원) 보다 대폭 증액된 7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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