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 5일 시행
소상공인 유예제도 도입,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신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매출이나 고용규모가 늘어 관련법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령과 함께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먼저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돼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매출 10억~120억 이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신설된다. 중앙정부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신설 근거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5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업·광업 등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으로 정한 업종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상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1회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 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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