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10%, 구매한도 월 100만원
2월 한달간, 시중은행 16곳서 판매
모바일 상품권은 은행·간편결제 앱서 판매

온누리상품권 설 특별판매 전단지 전면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설명절을 맞아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판매 시중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구매·결제·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시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3만원, 5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구매가능 은행앱(6개)은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간편결제앱(10개)은 쿠콘(체크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비즈플레이(비플), NHN(페이코), 디셈버(핀트), 핀크Inc(핀크), KIS정보통신(슬배생), 티머니(티머니페이), 세틀뱅크(010제로페이),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등이다.

전통시장에서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이번 할인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시 ’상품권 10% 할인+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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