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보유 건물 임대료 50% 인하
집합금지업종은 100% 면제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 연장한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자체 보유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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