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2월7일까지
평균 20%인 판매수수료 면제

공영쇼핑 설명절 상품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공영쇼핑이 설명절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월7일까지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간 유통 벤더가 없는 농축수산 생산업자가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정부가 농축수산인을 위해 설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내수진작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공영쇼핑은 설명했다.

공영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 수준인데, 이번 명절기간 중 직거래 농축수산물 제품에 한해 판매수수료를 0%로 한다.

공영쇼핑은 25일부터 시작되는 명절기간 직거래 상품으로 진도곱창김 200매(3만7900원), 진도기삼전복 특대 17미(5만900원), 완도전복 특대 21미(5만9900원), 진성손질오징어 10팩(20마리,4만900원), 세척사과 3kg 3박스(4만4900원), 제주천혜향 1.5kg 3박스(3만8900원), 사과배 과일세트 6kg(4만3900원) 등을 준비했다. 이밖에 손질대구, 홍어 등 홈쇼핑에서 만나기 힘든 수산물도 판매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상품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안받고, 소비자 분들께는 중복구매 최대 20% 할인으로 비용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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