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저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실행까지 4~6일 소요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1.9% 저금리 임차료 융자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이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1일 이후인 소상공인,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지난해 1월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25일 오전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신한SOL),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실행까지 4~6일이 소요될 예상이다.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T.1522-3500)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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