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 등
15만6천명에 25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을 25일부터 추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15만6000명에게 25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대상이며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5000명의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대상자에는 오는 25일 오전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을 한다. 낮12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 2월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T.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509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5일부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천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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