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맡기는 은행 ‘갈아타기’, 1회 방문으로 ‘끝’
수익률, 수수료, 상품 다양성, 서비스 비교도 용이해져

사진은 소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세운상가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소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세운상가.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종업원의 퇴직연금 적립을 위해 기존 거래은행 등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은행마다 찾아다니며 따로 따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새해부턴 새로 옮길 은행에만 신청하면 된다. 이는 특히 내부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종업원 퇴직연금을 가입할 경우 기존 또는 신규 금융회사 중, 어느 금융회사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하며, 손쉽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즉, 그 동안 자칫 무심했던 금융회사별 수익률, 수수료 수준, 운용상품의 다양성, 제공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하는게 용이해진 것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시책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새해부터는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된다. 즉 기업이 이전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하여, 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붙임1)하고,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또한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시켜야 한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은행 내에서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만약, 기업이 변심하거나,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의사 재확인시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된다. 예를 들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할 경우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그런 사례다. 이전시에 사업주로선 퇴직연금제도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은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전시엔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전이 완료된다. 이전 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다. 이전의사 재확인 전에는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기존 금융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전의사가 재확인되면 적립금이 이전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DB간 이전 또는 DC간 이전은 연금규약(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에서 열거된 금융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할 신규 금융회사가 연금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연금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기업형IRP간 이전은 연금규약이 불필요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권설정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전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압류 또는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질권설정 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전을 위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할 경우에는 낮은 해지 금리가 적용되거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시에는 또 기존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도하게 되는데, 원리금보장상품을 매도하면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예:6개월) 매도하면 환매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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