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청 첫날, 3시간만에 입금
12일엔 사업자번호 짝수 133만명이 지원대상
낮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2시부터 지급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 11일 오후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 한 식당가. 한 굴국밥 식당에 옆 가게 주인이 와서 묻는다. “문자 왔어?”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최대 화제는 버팀목자금 신청 및 입금여부였다.

100만~300만원의 위로금 수준의 금액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관심은 상당했다. 이에 부응하듯, 정부는 신청 첫날인 11일 3시간만에 통장에 입금을 시키는 등 역대급 지원속도를 보여주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기본적으로 ‘당일신청 당일지급’을 방침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인 11일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오전9시 기준 지급금액으로,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37%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했다.

11일 낮12시까지 신청한 45만4000명에게 1시간여뒤인 오후 1시20분부터 6706억원이 지급됐고, 이날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만명에게는 3시간뒤인 12일 오전3시부터 7611억원이 입금됐다.

중기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임차료 등을 우선 지원했다고 밝혔다.

12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오전6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이날 낮12시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에겐 당일 오후2시경부터 지급되며,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경우 13일 오전3시부터 지급이 된다.

13일에는 11,12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번호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버팀목자금의 신속지급을 위해 앞서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기 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새희망자금 기 수급자 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만1000명)의 경우 전년 대비 2020년도 매출감소 여부확인이 부가세신고 조회가 가능한 3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부가세 신고결과, 지난해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선지급된 버팀목자금을 환수조치한다고 덧붙였다.

14일부터는 오후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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