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인상’ 등 2021년 20개 개정세법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종부세 완화, 임대업법 특례 폐지 단축 등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올해는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선 세부담이 자칫 경영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과표가 10억을 초과할 경우, 올해 주택이나 사업체를 양도하면 세율이 46.2%이지만 내년에는 49.5%에 달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소비자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이에 “개정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조세 전문가들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정기국회에선 올해부터 적용되는 핵심적인 세법들이 대거 개정됐다.

우선 개정세법에 따르면 2020년 귀속시에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총급여 기준으로 보아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330만원 ▲7천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 →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인상했다. 이는 2021년 이후 발생소득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세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2%에서 45%까지 인상했다. 단, 5억~10억원 구간은 종전대로 42%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

이번엔 특히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즉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정식으로 과세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즉 가상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거래소득이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단, 시행은 2022년 이후부터 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법도 바뀐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번엔 특히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간이과세자 ․ 납부면제자 금액 기준을 높임으로써 그 혜택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경우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했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임대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의 폭은 줄어든다. 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축소한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단축(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유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본래 2022년말까지 특례를 적용키로 했으나, 2년 앞당겨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선 애초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등 특정 내국법인의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선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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