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LPG차 규제완화 법안 새해 '첫 발의'
미세먼지 현실적 대안, 소유자 재산상 불이익 해소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년 첫 개정 법률안으로 LPG 자동차 규제 완화법이 발의됐다. 현행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고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가능 기준을 3년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올해 첫 개정 법률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새해 첫 연휴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 공동조사 결과 미세먼지 52%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중 76%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LPG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또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중고차 거래를 통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 규제로 LPG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매각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산상 불이익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일반인 입장에서도 LPG차량이 기존 연료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연료임에도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 이찬열 의원은 “LPG 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경유차가 친환경 연료인 전기·수소자동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9대 국회부터 LPG 연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2018년 첫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LPG 규제 완화법을 마련했다.”밝혔다.

LPG업계 역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LPG 차량의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렌터카나 택시의 경우 5년 이상된 중고차를 사실상 일반에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일반인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LPG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5인승 다목적 차량에 대한 LPG 사용완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10월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LPG차량 연료규제는 35년만에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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