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업종 소상공인 276만명 대상
11일 오전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 발송
11일 사업자번호 홀수, 12일 짝수 소상공인
13일부턴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 오후 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업종 188만1000명이다.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은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250만명)보다 26만명가량 많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자(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정보를 볼 수 있어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헤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오는 22일까지 관련 상세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2월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이달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월25일까지)에 따라 이달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용 콜센터(T.1522-3500)와 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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