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
8일 오전10시부터
최대 6개월간 190만원 지원

                                 <인건비 지원 규모>

월 지급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 원 이상

18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 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 인건비 외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며 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명에 대해 시행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대상 기업이 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문의는 국번없이 1350.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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