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방역 협조‧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 있어야”

사진은 '코로나19' 이전의 홍대앞 상가건물 풍경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코로나사태 이전 서울 홍대앞의 한 상가.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죄수복을 입고 시위를 하거나, 임대료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나아가서 좀더 근원적인 제도적 개선과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은 재난지원금 같은 시혜 대상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 제한 등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과 이에 근거한 지자체 고시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으로 많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못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내려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의 제한이 가해지는데 대한 손실보상이 전혀 없다”는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다.

“행정명령으로 생존권 위협, 정작 보상은 없어”

이들 소상공인 단체 등에 따르면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은 ‘지원’이라고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 행정명령에 의해서 생존권이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만큼, 지원이 아닌 손실보상이 맞다는 논리다. 이런 점을 고쳐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보상과 배상은 다르다. 위법적인 행위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배상’이나, 정부의 적법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야 할 경우는 ‘보상’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이성원 사무처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난지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적절한 헌법적 권리로서의 보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인업계에선 또 가축질병에 관련된 법을 예시하기도 한다. 즉 가축 전염병이 돌면 일단 살처분한 후 축산농가에 보상을 해준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또한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방역이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적법하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임대료 멈춤법’ 등 사회적 합의와 개선 있어야”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 없는 상태에서 임차료나 월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헌법소원에 담았다. 인건비나 생활비는 줄이거나 안 쓸 수 있지만 고정비용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임차료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등의 미담처럼 한 개인의 ‘선의’에 의존할게 아니라, 아예 ‘임대료 멈춤법’과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성원 처장은 “물론 그럴 경우 임대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냐”고 반문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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