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50만원씩 신청
6,7일 신청자 부터 우선 지급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5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 수급할 수 없고(순차 수급은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도 안된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6,7일 신청 첫 이틀간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 지급한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12~20일)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신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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