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4일부터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중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으로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은 기업이다.

기보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병역지정업체 평가와 해외판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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