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최소 계약기간, 재난위기 시 위험분담 기준 등 명시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

[중소기업투데이 우종선 기자] 앞으로 가전제품 대리점이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만큼 공급가격을 낮춰달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세 업종 모두 공통적으로 본사 등 공급업자의 부당한 납품 거절을 금지했다. 대리점이 납품 거절에 관해 확인을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30일 내에 해당 사유를 답해야 한다. 대금 지급 지연으로 지연이자 발생 시엔 이를 통보해야 한다. 재난‧위기상황 시엔 협의를 통해 지연이자를 경감‧면제할 수 있다.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지연‧제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리점은 반품 사항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은 지급 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을 별도 약정서로 사전에 정해야 한다.
판촉행사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분담해야 한다. 대리점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해야 한다. 또, 즉시해지 사유 외에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는 공급 중단‧물량 축소 등 계약 해지에 준하는 공급업자의 조치도 금지했다.
공급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일방적 정책으로 재고를 많이 보유한 경우 대리점이 환입을 요청할 수 있다. 신규 대리점 출점 시엔 인접 지역 대리점에 사전통지 해야 한다.
업종 특성에 따라 제정한 내용도 있다. 가전 업종에선, 공급업자의 직접 판매가격이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하면 비용 분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인테리어의 최소 유지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공급업자가 제시한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견적 가격이 과도하게 높으면 대리점은 시공업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석유유통 업종에선 타 공급업자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했다. 상품 발주 후 공급가격이 바뀌면 대리점이 산정기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30일 내에 답해야 한다. 대리점이 자금‧시설물‧전산시스템 등 공급업자의 지원 관련 채무를 완제하면 해당 약정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상표‧상호 제거 비용은 상호 협의로 정해야 한다.
의료기기 업종에서도 가전 업종과 마찬가지로 공급업자의 직접 판매가격이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리 등 용역 위탁거래와 같은 약정은 사전에 별도의 약정서로 정해야 한다. 거래처 현황, 판매가격, 개인정보 등과 리베이트 제공 요구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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