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300만, 200만원 각 지급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엔 100만원 지원
스키장 부대업체도 집합금지업종 간주
내년 1/4분기 고용유지지원금 7000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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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다시 현금지원을 한다. 유흥업소,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업종(300만원) 및 제한업종(200만원)과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100만원)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급시기는 내년 1월11일부터이며, 간편신청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해 4차 추경으로 새희망자금을 받은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소상공인 총 28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소규모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내년 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중단·적자발생 소상공인 외에 소득이 감소한 지역·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도 3개월간 납부예외를 해준다.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또한 3개월 유예하며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종사자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휴업수당 등의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한다.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난 11월24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한다.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해선 내년초 종료예정인 무급휴직지원금(월 50만원)을 3개월 연장 지급한다. 직업훈련 참여시엔 훈련수당을 월 30만원 추가지원한다.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해 25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또 정부는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할 것에 대비, 1/4분기에 7000억원(40만명)을 집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책자금을 활용해 임차료 융자(1000만원 한도, 1.9% 금리)도 시행한다. 내년 6월말까지 시행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평균 1억원씩 1.9% 금리로 공급한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50만~100만원)와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50만원)에 생계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준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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