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창업 자금 등 지원 확대
대학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 지원

사진은 최근 열린 소상공인박람회 전시장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최근 열린 소상공인박람회 전시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의 폭을 넓히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그런 가운데 창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창업지원 관련법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법안 등이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인력지원법’)을 비롯해, 계류 중인 두 개 법안도 모두 중소기업 내지 스타트업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인력지원법, 대상 요건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력지원법’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자격 요건도 크게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즉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으로 독립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되, 현행 ‘15년 이상’ 종사자를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종사 업무도 ‘생산업무’에서 ‘모든 업무’로 확대했다. 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 종사 연수를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그만두고 다시 소규모 사업체를 개업하는 사람들의 요건을 완화,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직기간 축소 및 직종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활성화나 (10년 이상) 장기 재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는게 법의 취지다.

이 법은 또 청년 및 구직자들을 위한 자금 지원도 명시했다. 흔히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감안했다. 취업 지망자가 입사하려는 중소기업 소재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창업 후 3년을 7년으로, 각종 부담금 면제

현재 본회의 직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에 관한 법률’도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9월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이 법안은 창업 후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는 4~7년차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 초기 기업인 4~7년차 기업은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나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장을 지을 때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비롯해 4년차 데스밸리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면제된 16여개의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개정법률은 이들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제품화, 상용화를 기술보증기금이 지원

양금희의원 등 11인인 제안한 ‘중소기업기술이전촉진에 관한 법률’도 관심을 모으는 법안이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고 있으나, 정작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근거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정책 지원이나 자금 지원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기술이전 전담기관의 부재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안 제27조의2 신설)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안 제27조의3 신설)했다. 다시 말해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이전된 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는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이다.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이 목말라하는 자금과 기술 지원은 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나 현재 각종 정치적 사안들이 여야 간에 얽혀있어 쉽지 않은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선 “내년초 첫 임시국회에서라도 긴급현안으로 다뤄지며,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